호주제 사실상 위헌…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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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는 양성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면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다수 의견으로 민법의 호주제 관련 3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지 3년10개월 만이다.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변형 위헌 결정이다. 현행 호주제는 개정 민법과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이 발효될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에 명문화된 호주제는 대체 법안이 시행되는 2007년께 사라질 전망이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민법 조항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등이 호주가 된다'(778조), '자녀는 아버지에게 입적된다'(781조 1항), '처는 남편에게 입적된다'(826조 3항) 등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호적법을 대신해 개인 단위로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새 신분등록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도 지난해 12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종문.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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