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해외여행 다녀올 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이번 설 연휴는 많게는 9일까지 쉴 수 있어 해외 여행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해외 노선 항공편 예약률은 이미 100%에 달할 정도다.

관세청 종합상담센터는 3일 해외 여행객이나 무역업체로부터 가장 질문이 많은 상담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술의 면세 범위가 1인당 400달러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와인은 면세 범위까지 여러 병을 사도 괜찮은가.

"19세 이상 여행자 한 명당 수량이 1ℓ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한 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된다. 1ℓ를 넘지 않는 여러 병의 술을 들여올 경우라도 한 병만 면세로 통관된다."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국내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다. 귀국하면서 관세를 냈으나 환불하고 싶다.

"400달러가 넘는 물품의 관세를 환불받으려면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유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4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엔 직접 면세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한약과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는 어떤가.

"면세 통관 범위는 10품목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되 전체 취득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모발재생제 2병(100㎖), 녹용복용액 3갑(갑당 12앰플 기준), 인삼봉황 3갑(갑당 10알 기준) 등이다."

-해외에서 살다 외국산 승용차를 들여오려 한다.

"이사 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해외에서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승용차(최대 9인승)로 가구당 1대에 한해 이사 물품으로 인정된다. 승용차는 감가상각한 가격에 운송료와 운송 관련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해 34.24%(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와 26.52%(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수출된 차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관세청은 이 밖에 노니(열대과일.노화방지용)주스.프로폴리스(밀랍).비타민.이사물품의 면세 범위와 한국에서 출국할 때 휴대반출 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을 이사 물품으로 반입하는 절차 등을 주요 상담사례로 꼽았다. 관세에 대해 궁금할 때는 1577-8577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