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주택연금, 부부 모두 60세 돼야 신청 가능 … 오피스텔·상가는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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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가 보장되는 데다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대출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유효하므로 대출받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원하면 대출기간은 지속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해 대출계약이 종료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상속인은 매각대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어도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갚고 돈이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남편이 60세인데 부인이 57세면 3년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출대상이다. 시세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정액형으로 연금지급을 받는다면 60세는 117만원을, 70세 177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연금지급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오피스텔·상가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1.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낮다. 대출이자는 매달 납부할 필요 없이 대출잔액에 가산된다. 게다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을 고려 중인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둘러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지급 방법은 다양하다. 종신토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과, 대출한도의 50% 내에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또한 월지급금 증가옵션과 감소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데, 매년 3%씩 월지급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게 가능해 본인의 자금스케줄에 맞춰 연금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다.

백미경 하나은행 정자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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