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편지에서 “입건된 4명에게 적용된 군형법 35조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취지”라며 “이들에게 적과의 교전이 예측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에 형사 입건된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함장 등은 적과의 교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초동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정작 형사 처벌을 해야 할 대상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가해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생존 장병들이 살아 돌아와 죄인이 돼야 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 고 했다.
신 하사는 천안함 사고 당시 생존자 58명 중 가장 큰 부상을 당했다. 목과 허리·무릎에 골절상을 입었다. 생존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출됐다. 국군수도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도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다.
신 하사는 편지가 전달된 이날 군에 전역 신청을 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신 하사는 전역 신청 전날 아버지에게 “아빠,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민간병원에 아들의 수술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신 하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없다. 정부의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