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명 늘 때마다 1000만원 세액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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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고용을 늘린 만큼 투자금액 일부를 세액에서 빼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내년부터 2년간 도입된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넣은 돈의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을 때만 투자금액의 7%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이 전년도보다 1명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씩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청년(15~29세)을 고용하면 1인당 1500만원을, 파트타임 근로자는 500만원을 공제한다.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임투공제는 경기조절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2001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적용되는 등 ‘임시’가 아닌 ‘상시’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로 고용이 5만 명 늘어 50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투공제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다. 반면 고용창출 공제는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또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의 두 배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늘어난 세금은 대기업·고소득자가 1조3000억원(전체의 90.2%)을 부담하고, 중소기업·서민·중산층엔 1400억원(9.8%)이 돌아갈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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