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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편지 검열도장 폐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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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서신에 검열 도장을 찍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호근무준칙과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의 관련 조항 일부를 삭제하도록 법무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편지 내용을 검토해 마지막 장에 클로버·스마일·비둘기 모양의 검열 도장을 찍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로 인해 서신의 발신인이 수용시설에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검인이 서신을 통한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각 구금시설에서 작성하고 있는 서신 접수 및 발송 대장과 서신표만으로도 검인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며, 검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수용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혜신 기자

hyaes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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