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과태료 부과 공정위 결론 못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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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상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대상선은 대북 지원설로 논란이 됐던 4천억원의 대출 사실을 지난 8월 공정위 조사 때 밝히지 않아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 중 일부가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합의가 유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주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현대상선은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방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경남지역 무학소주의 부산 대선주조 지분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합의를 연기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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