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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만 내면 마음껏 통화 통신요금 '정액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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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종량제 중심의 현행 통신요금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정액제 위주로 개편된다. 종량제는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고 정액제는 정해진 요금만 내면 제한없이 마음껏 통화할 수 있는 제도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통화요금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시행 중인 정액제를 내년부터 모든 통신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액제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해서 종량제 상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순수한 정액제 상품과 정액제와 종량제를 합친 혼합 상품들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예컨대 월 4시간 무료통화 제공 '정액+종량제 혼합상품'의 경우 일정액을 내면 월 4시간까지는 마음껏 통화할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량 요금을 적용하는 식이다.

요금체계가 정액제로 바뀌면 전체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현재 통신업계의 정액제 상품으로는 시내외 전화의 경우 KT가 9월부터 12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요금제를 판매했고 하나로통신과 데이콤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 휴대전화에도 미니요금제 등 일부 서비스에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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