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소득공제 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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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개인연금, 이젠 따져보고 고르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노후 생활도 대비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연금상품이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엔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공시하는 제도가 새롭게 실시됐기 때문에 꼼꼼히 회사별 수익률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수익률 비교는 필수=은행과 투신사의 연금상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굴려서 얻은 수익을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다.

새로 연금상품에 가입할 사람은 어느 금융기관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냈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금융기관의 비슷한 상품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때는 중도 해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 가산세 등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은행연합회(www.kfb.or.kr)와 투자신탁협회(www.kitca.or.kr)의 홈페이지에 가면 은행·투신사들이 판매한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연금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은 아니지만 금리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과거에 나온 상품은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대부분 변동 금리형이다.따라서 어느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만기에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보험사별로 연 2∼4%의 금리는 최소한으로 보장한다.

보험사들이 판매한 연금상품의 이자율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시 효자 노릇=은행권에서 판매한 연금상품엔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의 두 가지가 있다. 두 상품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소득공제 한도 등에 차이가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백8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연금신탁은 불입액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2백40만원이다.

연봉이 1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18%이므로 연금상품을 최대로 활용하면 56만1천6백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새로 가입하지는 못하고 기존 통장에 돈을 추가로 넣는 것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신탁은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권한다. 개인연금신탁에 든 사람이 연금신탁에 추가로 들 순 있지만 보험 등 다른 금융권의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할 수는 없다. 만기는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이며 연금 지급 기간은 만기일 이후 5년 이상이다.

연금이 지급될 때 개인연금신탁은 세금이 없지만 연금신탁은 원금과 이자에 5.5%의 세금이 붙는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중에도 은행 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은 연금지급 방법 등에서 은행 등 다른 금융권 상품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이 나오고 연금지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하면 유족들이 대신 연금을 받게 된다. 종신연금형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다만 고객이 너무 일찍 사망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납입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증명서를 낸 적이 있으면 통장을 복사한 것을 내도 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도 인정된다.

◇중도해지하면 불이익 많다=연금신탁은 소득공제 한도가 많은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도 많다.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 22%의 기타 소득세와 5.5%의 해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5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거나 5년 이전이라도 퇴직·이민 등의 이유로 해지를 하면 기타 소득세만 부과된다. 어떤 경우든 중도 해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이상으로 물어내는 셈이다.

개인연금신탁은 가입 후 5년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 16.5%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5년 이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는 물론 지금까지 소득공제받은 것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다만 퇴직·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연금보험의 경우 혹시라도 중도에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도 제대로 못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해약시 받을 수 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불이익이 적다고 보험사들은 설명한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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