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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품이라도 문화재 절도는 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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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에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사진)'을 훔쳐 국내에 반입한 문화재 절도범에 대해 법원이 "약탈 문화재 절도는 또 다른 국제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21일 2002년 7월 일본 효고(兵庫)현의 한 사찰에 침입, 고려불화 등 시가 21억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황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제의 약탈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성덕태자회전 등 족자도 함께 훔쳤고 고려불화를 1억1000만원에 처분해 대금을 나눠쓴 점을 감안하면 오로지 애국심에 근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가져 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범죄일 뿐 올바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국력을 키워 정상적인 국가 간 협약 등의 방법으로 우리 문화재를 반환받는 게 후손에게도 떳떳하다"고 설명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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