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상처 3곳 12㎝크기 장애등급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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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Q:교통사고 상해보상까지 포함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올 2월 교통사고로 얼굴에 여러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굴 상처의 크기는 각각 7㎝, 1.5㎝, 3.5㎝로 모두 12㎝인데 '상처크기가 10㎝ 이상이면 장애 5급에 해당한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한 상처의 크기가 10㎝가 넘어야 5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험금 차이가 꽤 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니 장애5급의 조건은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상처가 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 어디에도 여러 상처가 발생한 경우 '최대 길이'의 개념을 여러 개 중 가장 긴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여러 상처의 길이를 합해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계약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을 제시하고 고객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내용이 실제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약관규제법과 상법상의 원칙입니다.

요즘 보험계약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가지 보장내용과 특약이 생기고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약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들로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험약관을 숙지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국번없이)1332입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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