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또 80만원 벌금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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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미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이 무죄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따라서 두 벌금형을 합산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6일 "沈의원에게 2000년 4·13 총선 당시 홍보 책자를 돌린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沈의원은 2000년 4·13 총선에서 명함과 홍보책자를 불법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2심에서 명함 배포 부분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확정됐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沈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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