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재당첨 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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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정부는 주상복합 아파트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열기를 식히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의 적용만 받아온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에 포함해 건축·청약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아파트처럼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등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90%까지 허용되던 주상복합의 주거 면적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증가로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내년부터 각 시·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해 주거면적 비율을 제한하도록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거면적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또 주거비율 50% 이상 또는 전체 2백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이 없었으나 주상복합도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 범위를 넓혀 주상복합의 분양보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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