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보험금을 찾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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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내주는 무료보험은 가입자가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요즘은 이같은 무료보험이 많다.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또는 업체들의 마케팅 이벤트로 들어주는 상해보험 등 각 기업의 판촉용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보험에 언제 어떻게 가입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은 요즘 무료보험 등의 가입여부를 문의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손보협회 소비자보호팀의 김양식 팀장은 "요즘 보통 하루에 10~15명 정도가 직접 찾아와 문의하고 전화 문의는 5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는 22개 생보사 중 17개사, 18개 손보사 중 12개사로 이들 회사의 보험계약이 전체(1억4742만건)의 97.6%를 차지하고 있다.

조회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 법정후견인 등 대리인만 할 수 있다. 보험가입 여부도 개인의 금융정보이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조회신청자를 한정하고 있다.

생보협회나 손보협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생보든 손보든 가입한 보험사, 보험상품명, 모집점포, 회사전화번호 등을 실시 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조회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돼 있는 무료보험 등 유효계약과 효력을 상실한 계약(실효계약), 해약 후 2년 이상 지난 휴면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은 본인과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혼수·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에는 조회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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