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예정기업 감사 회계법인 자격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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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내년부터 상장 또는 등록 예정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금융기관 감사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은 감리에 따른 벌점과 관계없이 공개예정기업 감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사안에 따라 벌점을 매기며 벌점이 평균보다 많은 회계법인은 공개예정기업을 감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 감사자격(회계사가 1백명 이상·국제 회계법인과 제휴)이 있는 8개 회계법인은 국제 회계법인의 회계품질 관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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