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카드 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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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모아 놓을 필요가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기업이 올해 거래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 월별 거래실적을 한데 모은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나 카드사가 전송해주는 '신용카드 거래정보'만 보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 1월 거래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 둘 필요가 없도록 소급 적용된다. 3월 결산법인은 4월, 6월 결산법인은 7월 영수증부터 모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거래내역을 밝힐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했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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