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보험료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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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내년부터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5∼7% 정도 내리고 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사들의 예정 사업비 중 보험 유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신계약비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생명보험사(3월 결산법인)의 새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예정 사업비란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보험사가 인건비나 보험유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중 신계약비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돈이며 종신보험의 경우 신계약비가 예정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보험료 중 예정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보험금 및 해약 환급금 용도로 적립되므로 예정 사업비가 늘어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게 된다. 때문에 감독당국은 예정사업비 중 신계약비의 한도를 상품별로 정하고 있다. 통상 예정 사업비는 통상 전체 보험료의 20∼30% 수준이다.

금감원 김건민 상품계리실장은 "보험료를 구성하는 항목 중 신계약비 한도를 낮춰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해약환급금을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별 해약환급금 규모는 종신보험의 경우 지금보다 3.6∼8.4% 높아지며 암보험은 0.3∼11.6%, 연금보험은 0.3∼2.6%씩 증가한다.

또 표준책임적립금(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용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표준이율을 시장금리에 맞춰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표준이율은 시장금리 추세를 반영해 일정 기간마다 한번씩 수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AA- 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자동 산출해 시장금리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 표준이율이 높으면 보험사가 적립해야 할 준비금이 줄어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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