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예금 담보로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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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농협이 4일부터 영업정지된 1백15개 신용협동조합 이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협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90% 내에서 개인별 최고 5천만원까지 담보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협 이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협관리인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신협예금을 담보로 질권설정을 하면 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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