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도 당일 환율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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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토요일에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로 각종 외화자산·부채 등을 평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금융기관의 휴무로 외국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토요일의 경우 세법상 환율적용 기준이 전날 고시된 환율이 아니라 당일 고시된 환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은행권만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토요일에도 환율을 고시하는 서울외국환중개의 고시환율을 적용해 각종 자산과 부채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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