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인 정신병원에 7년 감금 국가가 28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한국 공무원들의 실수와 직무유기로 수년간 정신병자로 몰려 한국의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풀려난 네팔인 근로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金熙泰부장판사)는 5일 정신병자로 오인돼 국내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인 근로자 찬드라(46·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기본적인 확인 절차없이 찬드라를 한국인 정신병자로 잘못 알고 정신병원에 수용했으며, 수용 병원으로부터 그가 네팔인으로 추정된다는 연락을 두번이나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네팔측 시민단체로부터 찬드라의 실종신고를 받고 이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찬드라는 1992년 입국, 서울의 한 의류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93년 11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못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그가 한국말을 더듬거리자 한국인 정신병자로 오인해 정신병원에 보냈다.

찬드라는 7년이 지난 2000년 3월에야 네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 귀국했으며, 이후 한국측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 co. 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