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으로 병 따다 오발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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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군 복무 중 권총으로 콜라병을 따다 발생한 오발 사고로 의병 전역한 조모씨는 4일 "근무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라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검문소 근무 수칙상 병따개를 소지할 수 없어 대부분 사병이 권총으로 콜라병을 땄다"면서 "원래 소지했던 권총에는 공포탄 1발만 장전돼 있었지만 근무교대 중 다른 사병의 권총과 바뀌어 실탄이 들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이를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헌병대에서 근무하던 1980년 7월 경기도 문산 소재 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콜라병을 따다 격발돼 왼손에 관통상을 입자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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