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4년소송 매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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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뉴욕=심상복 특파원] 미 연방법원은 2일 오전(한국시간) 마이크로 소프트(MS)와 법무부가 마련한 반독점 소송 타협안을 대부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 측은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MS 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4년여 동안 계속돼온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사실상 끝나게 됐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MS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 이상 뛰었다.

미 연방 워싱턴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아이오와 등 9개 주가 법무부와 MS 간의 타협에 반대하며 MS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나 MS의 해당 사안들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고 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는 법적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결론에 도달, 법무부와 MS가 합의한 내용들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텔리 판사는 '조건'에 대해 MS가 ▶경쟁사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 회사에 보복을 가해서는 안되며▶자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경쟁제품의 미디어 플레이어·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 등이 MS의 윈도와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큰 승리"라고 평했다.

그러나 경쟁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이날 이번 판결에 영향받지 않고 MS를 상대로 제기한 10억달러짜리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S 반독점 소송 경위=이 재판은 1998년 5월 미 법무부가 20개 주정부와 함께 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2000년 4월 법원은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S는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으나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들어선 지난해 법무부와 극적인 타협에 성공했다.

simsb@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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