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17년 만에 정이사 체제 전환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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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학내 분규를 겪어온 상지대가 17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일부 재학생과 교직원이 정이사 체제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지대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 등 9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사분위는 분규 사학의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다.

사분위는 1993년 상지대 분규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 측이 추천한 인사 4명을 정이사 8명 중에 포함시켰다. 김 전 이사장은 정이사에서 제외됐으나 그의 아들인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이 들어갔다. 나머지 정이사 4명 중 2명은 현재 학교 구성원 측이, 두 명은 교과부가 각각 추천한 인사라고 사분위 측은 설명했다.

사립대에서 정이사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 교과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는 사립대의 재산 처분 등의 권한이 없는 반면 정이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사학의 정상화 때처럼 학내 분규 당사자인 김 전 이사장은 제외했으나 친족은 종전처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사분위는 당초 4월 전체회의에서 옛 재단 측 이사를 5명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옛 재단 측 정이사 4명이 한꺼번에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 운영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예상되자 이종서 전 교과부 차관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이사장 측 관계자는 “옛 재단 측 이사를 5명으로 채우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에 맞는다고 판단해 조만간 추가 이사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종의 타협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이사 구성 비율은 바꿀 수 없는 만큼 임시이사가 양측의 갈등을 치유할 여유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분위의 결정은 비리를 저지른 김 전 이사장의 상지학원 복귀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전면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심상용 비대위 대변인은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인 만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정”이라며 “교과부에 재심 청구를 요청하고 정치권에도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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