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T 대기업 59곳 특허권 남용 직권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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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 59개사를 대상으로 특허권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전반의 남용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적재산권 분야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IT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 기업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국내 대기업은 9월 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기업은 9월 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주로 반도체·이동통신·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대기업들로 선정됐는데, 특히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김준범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허권 남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공정한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이 닿아 있는 조사라는 뜻이다.

공정위는 IT산업 분야는 기술 의존도가 높아 특허전략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성쇠를 좌우하는 데다 다른 산업에 비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남용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범 과장은 “서면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 경우 관련 피해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하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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