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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8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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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67%에 달하는 약 20억평이 오는 10일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인다.

<관계기사 8면>

이미 지정돼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8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어서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토지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서울·인천과 경기도 28개 시·군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녹지·농지 등 6천5백90㎢(19억9천3백56만평)를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60평 이상의 녹지 등을 살 때는 실수요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또 서울 성북구 정릉·길음동 등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15.7㎢(4백73만평)는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지역에선 녹지뿐 아니라 54평 이상의 주거지역, 60평 이상의 상업지역 땅 등도 허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은 전체 면적의 17%, 인천은 58%, 경기도는 72%가 허가구역으로 추가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이번 대상에서 지역 전체가 제외된 곳은 이천·여주·가평 세곳뿐이다.

일부만 제외된 곳도 남양주·용인·안성 세곳뿐이며, 나머지 25개 시·군의 미개발 녹지·농지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땅값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한편 연말 최대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꼽히는 용인 동백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키로 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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