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단독주택 거래 더 얼어붙지 않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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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기준이 될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됐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체계적 과세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과세불균형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또 일부 보유세 부담은 늘겠지만 이 역시 정부가 추진해온 과표현실화의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상당한 조세저항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난다. 거래세의 과세기준이 시가의 30~40%에서 80%로 높아져 등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평균 2배, 많게는 3~4배 뛰게 됐다. 서울의 고가 주택뿐 아니라 지방의 서민용 주택도 부담이 는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없는 단독주택들이 더욱 피해를 볼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집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아예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쪽으로 몰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는 물론 경기 회복에 치명적이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되 거래세는 줄이자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러려면 거래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토지에 비해 가격구성 요소가 훨씬 복잡하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은 전년의 50%를 안 넘도록 했지만 그래도 이의신청이 폭주할 전망이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과세형평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부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지나친 세부담으로 심각한 조세저항을 초래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이번 주택가격공시제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때에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