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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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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시는 30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성북구 길음동과 성동구 왕십리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성북구 길음·정릉동과 성동구 상·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 11개 동이다.

이들 지역은 건교부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평 뉴타운 예정지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강북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 땅값이 평당 최고 5백만원이나 오르는 등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4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땅값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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