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45평미만 1주택 양도세 5년 보유땐 공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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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부터 직전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의 주택과 토지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시가 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고가(高價)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기지역 지정 기준과 고가 주택 양도세 부과방안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관계기사 e2면>

합의안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6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안물렸으나 내년부터는 면세점(免稅點)을 8만원으로 올린다.

농어민용 기름에 붙는 세금을 면세해 주는 제도는 당초 2003년 6월 말에 끝나게 돼 있지만 2005년 6월 말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기로 한 당초 방침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고가 주택(2만여가구)을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줄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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