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부동액 ·세정제 뚜껑 '안전용기'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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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재 국내에서 방향제나 접착제. 세정제 등은 쉽게 뚜껑을 열 수 있는 일반 용기에 담겨 판매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런 제품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거나 내용물을 마셔 소화기관 화상이나 내출혈.폐렴 등에 걸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얼룩제거제.부동액.가구광택제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10월 말부터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제품의 뚜껑을 어린이들이 쉽게 열 수 없게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보호 포장(용기 포함)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향제.세정제.접착제 등 7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해당 제품의 뚜껑을 쉽게 열지 못하도록 설계된 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다음주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체들이 새로운 용기를 만들도록 시간을 준 뒤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탄화수소 화합물이나 석유정제물 등 유해물질의 함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호용기에 담아 팔아야 한다.

어린이 보호용기는 5세 미만 아이가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고안된 용기를 말한다. 일부 약병처럼 힘을 줘서 뚜껑을 누른 뒤 돌려야 열리는 용기나, 뚜껑의 눈금을 용기 본체에 맞춰야 열리는 용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철.아세트아미노펜 등이 함유된 약품은 반드시 안전용기에 담아 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방향제.세정제 등 일반 용품에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어린이 보호용기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새 용기를 만들려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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