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3차장 문답]"고의감량 증거 없으나 병역면제 노력했을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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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은 "우리의 임무는 법률가로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법률을 적용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의 규명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그동안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鄭차장과 김경수(金敬洙) 병무특별수사반장이 핵심 의혹 사항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수사 결론은.

"병역비리가 없었다기보다는 핵심 의혹들에 대해 입증을 못했다."

-정연씨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 여부는.

"정연씨는 1990년 6월 18일과 91년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경우 모두 진단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무기록지 및 병원 수납기록을 통해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은 병역면제를 위한 것 아닌가.

"정연씨처럼 유학을 가기 위해 입영을 연기할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할 자격이 없는데 정연씨는 변경원 제출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정연씨는 이런 규정을 모른 채 변경원 신청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춘천병원 의무부장 백일서씨 등은 진단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단서는 의혹을 밝힐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정연씨 소환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정연씨는 98년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 자료가 있고 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 소환하지 않았다."

-정연씨 소환문제를 놓고 이견은 없었나.

"수사팀 내부의 이견은 없었다."

-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없었나.

"정연씨는 박사과정을 앞두고 27세의 나이로 입대하게 된 데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당시 병무청 직원 이재왕씨 및 宋모씨 등이 정연씨에게 병역 상담을 해준 점 등에 비춰 고의감량 증거는 없으나 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는.

"병풍 의혹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는 없었다. 은행에 전표가 남아 있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선 당사자들의 소명을 직접 들었으며 모두 해명됐다."

-김대업씨 사법처리 여부는.

"각 부서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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