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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인들 주인 눈치 확정일자 신청 저조 22일현재 4.3%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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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다음달 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한 상인들이 예상과 달리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임차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기보다는 보증금이 오를 것을 우려해 집주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된 뒤 관할 세무서별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았으나 22일까지 10만3천여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상가 임차인) 2백35만명의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확정일자란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를 받아놓으면 상가가 팔리거나 경매에 부쳐져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되돌려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의는 쇄도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상가 주인과 관계가 나빠질 것을 고민해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납세자 보호과 02-397-1542, 1546.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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