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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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 3당 소속의원 50명은 16일 집 한채를 소유한 사람이 농촌주택을 새로 사들여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투기를 막기 위해 대지면적 2백평 미만,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이면서 실거래가액으로 2억원을 넘지 않는 농촌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제 대상지역도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면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림부가 올들어 재경부와 국회에 줄곧 요구했던 내용이다. 농림부는 도시민에게 3백평 미만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농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법 개정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농촌주택만 예외로 할 경우 투기바람이 농촌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세수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농촌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면제해줘야 도시민들의 농촌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농촌은 빈 집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등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어 도시로부터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광역시와 도시화된 읍지역은 제외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재경부가 계속 반대하더라도 정치권이 의원입법까지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만큼 농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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