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금리는 너무 낮다. 주식시장도 불안하다. 부동산 투자는 갖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여윳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투자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투자회사(은행 등)가 투자자(예금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 관련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되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이런 때 유력한 대안이 될 만하다. 일단 연간 수익률이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2∼3%포인트 이상 높은 데다 주식보다 안정적이다. 큰 돈이 없어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현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론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두 종류가 나와있다. 상품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부동산투자신탁은 고객이 은행의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이고, 리츠는 고객이 리츠의 주식을 사는 형태로 투자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2000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중은행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해 큰 인기를 모았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7∼8%이던 시절에 연 10% 이상의 수익도 냈다. 요즘은 대개 연 7%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현재 정기예금 금리(연 5%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돈을 모아 아파트·주상복합건물 등의 개발사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상품을 운용한다. 따라서 은행이 대출해주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세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행 신탁기획팀의 한경수 차장은 "은행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일주일 전부터 배포하는 투자설명서를 보고 부동산의 입지는 괜찮은지, 분양은 잘될지 등을 점검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문제는 이들 상품의 인기가 높다보니 최근엔 판매를 시작한 지 몇분 만에 모집한도를 다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부동산투자신탁에 들고 싶은 사람은 몇달 전부터 미리 거래 은행의 지점에 투자 의사를 밝혀두면 우선 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다.
국민·산업·신한은행 등이 올해 중 각각 2천억원, 4백70억원, 5백억원 규모의 신탁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최저 5백만∼1천만원 단위로 살 수 있다.
츠=리츠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투자사업 자체를 일종의 회사로 만든 것이다. 투자자들이 리츠의 주식을 사면 리츠는 투자수익을 올린 뒤 배당을 통해 돌려준다. 리츠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므로 리츠의 주식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를 팔아서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
리츠엔 모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리츠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에 집중투자하는 CR(기업구조조정) 리츠 두 종류가 있다. 현재까진 교보메리츠 퍼스트(메리츠증권), 코크렙 1·2호(코람코) 등 CR리츠 3개만이 일반 공모를 했다. CR리츠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리츠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시장에서 이미 상장된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가능한 청약에 참가해 액면가(5천원)로 받는 게 유리하다. 공모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 증거금을 1백% 내면 공모배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최소 공모단위는 50만원(1백주).
메리츠증권 오용헌 부동산금융팀장은 "리츠에 투자할 때는 사전에 공모증권사가 배포하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공모 증권회사가 총액 인수를 하는지, 설립주체인 발기인이 믿을 만한지 등을 꼭 확인하라"고 말한다. 공모 증권사가 총액 인수를 해야 일반 청약에서 혹시 미달분이 나와도 리츠의 설립 일정에 차질이 없다. 또 발기인이 대형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돼 있다면 이들 기관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리츠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임대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수익률이 연 8% 이상으로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교보메리츠 2호와 코크렙 3호가 내년초 일반공모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며,올해 중 코리아리츠·에이펙리츠 등 일반 리츠들도 공모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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