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기·뇌물 윤태식 18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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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10일 부인인 수지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태식(尹泰植·44)씨에게 살인 부분에 대해 징역 15년을, 사기 부분에 징역 1년을, 뇌물공여 부분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어딘가에 부딪쳐 사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인(死因)이 '끈에 의한 질식사'란 전문가의 판정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여러 거짓말을 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이 북한 공작원인 것처럼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한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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