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기업구매카드 이용 여신제한 대상 포함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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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정부가 LG·삼성·현대카드 등 대기업 계열 신용카드사의 '기업구매 카드' 이용실적을 계열사 여신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2003년 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함에 따라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업구매카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기업구매 카드 이용액을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여신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구매카드란 어음 이용에 따른 연쇄부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99년 11월 도입된 물품대금 결제용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이용실적도 카드사의 신용판매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이 계열 기업들에 자사의 기업구매카드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계열 기업이 거의 없는 은행계 카드사들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이 계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기업구매카드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50조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액의 합계는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활용해 계열사에 대한 여신액 제한 대상에 기업구매카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 카드사들은 "기업구매카드는 물품 구매기업이 현금·어음 지급분을 구매카드로 전환·대체하는 대금지불 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이를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보고 자기계열 여신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기업구매카드는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물품 구매기업(대기업 계열사)보다는 물품 납품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기업구매카드를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기업구매카드는 어음을 주로 쓰는 기업의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을 장려해온 만큼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며 "아직 검토단계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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