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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까다로운 조합주택 관두자" 일반분양 전환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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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조합원 모집을 포기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조합원 추가 모집 금지와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로 분양률이 크게 나빠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일반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바꾸는 것이 사업성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반기 수도권에서 4천여가구의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던 동문건설은 일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문은 인천 원당지구의 조합아파트 계획물량 32평형 4백40가구를 다음달 인천시 2차 동시분양에 내놓기로 했으며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의 32평형 4백32가구도 내년 초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회사 김시환 이사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조합사업에 비해 토지대금 등 초기투자비용이 4∼5배 더 들어 업체들의 부담이 크지만 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선 공급방식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도 연내 경기도 군포시 당동2지구에 공급하려던 조합 아파트의 건축심의가 늦어지자 아예 이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바꿔 내년 초 선보이기로 했다.

대림산업 민간사업부 관계자는 "신규로 조합주택 사업을 의뢰하는 시행사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caf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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