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保育 지원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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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4%로 1%포인트 내린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10조9천억원으로 편성, 올해(10조원)보다 9.3% 증액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정부가 매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영아·장애아 전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민간시설들은 3명까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아왔다. 정부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도 현행 월소득 1백10만원 미만에서 1백25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혜택을 보는 대상자를 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지역에 비해 낮게 잡혀 있는 도시지역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현재 월 8만6천원)도 월 12만5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민 연금에 대한 국고 보조도 현행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확대한다.

직업재활에 참가하는 장애인이나 근로학생 등의 소득공제율도 현재 10∼15%에서 30%로 인상한다. 한편 내년에는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2조3천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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