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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근로자 재해 日정부에 책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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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도쿄=오대영 특파원]주일 미군부대에 근무하다 산업병에 걸려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본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정부의 미군부대 안전관리 감시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요코하마(橫濱)법원 요코스카(橫須賀)지법은 7일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일했던 일본인 전 근로자와 사망자 유족 등 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대해 "미군의 안전대책을 조사·감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2억3천1백만엔(약 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40년대 후반부터 92년까지 방열용 석면을 취급하는 보일러공 등으로 일했던 전 근로자들은 "미군의 안전대책이 불충분해 진폐증에 걸렸다"며 법률상의 고용주인 정부를 상대로 3억1천여만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일본 정부는 "발병 후 소송청구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 적용은 국가의 권리 남용이며 정의·공평·조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day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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