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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끝없는 거짓말 … 언론중재위 문건까지 왜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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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이 게재키로 한 반론보도를 마치 정정보도에 합의한 것처럼 부풀려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결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 보도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윤리특위는 성희롱 발언을 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정갑윤 위원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범규 한나라당 간사(왼쪽), 장세환 민주당 간사(오른쪽), 강기정 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둘째)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매일경제신문, “합의하지 않은 내용 호도”=보도자료에서 강 의원 측은 “대통령 관련 발언은 강 의원이 아닌 동석한 남학생이 말한 것으로 매일경제 기자에 의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매일경제 기자가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해당 학생을 만나 취재한 결과 해당 학생은 이 같은 발언을 듣지 못했고, ‘아나운서는 시키면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에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매일경제신문은 2일 반론보도문에서 “강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들 외모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만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강 의원이 언론중재위에서 나눈 대화를 거두절미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합의서를 만들려고 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이 ‘대통령의 사모님(김윤옥 여사)’까지 언급하고도 마치 한 남학생이 이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왜곡하려 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은 주장했다.

◆중앙일보 입장 왜곡=강 의원은 또 “중앙일보는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취재기자가 해당 학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던 본지 기자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지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고,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기사화했다. 본지는 다만 강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의 주장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언론중재 장치 악용”=언론중재위도 강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권오근 홍보팀장은 “언론중재법 19조8항에 보면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조정 과정에서 오간 말이나 문서 등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법률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강 의원이 거짓말로 일관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버리고 사법을 능멸한 행동”이라며 “강 의원은 국회의원직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연맹은 또 “강 의원의 이번 행동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장치를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변호사라는 전문 직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것은 지식을 공익을 위해 쓰기 때문이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글=정선언·심서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14명)

■ 한나라당(8명) : 정갑윤(위원장)·손범규(간사)·박영아·이은재·임동규·이한성*·유일호*·최병국*

■ 민주당(5명) : 장세환(간사)·강기정·박선숙·백원우·이찬열

■ 자유선진당(1명) : 임영호*

*는 2일 전체회의 불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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