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제학]신설 규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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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골프의 수요를 푸는 것은 공급이고 이 공급을 쥐고 있는 게 정부 규제다. 그러나 현재 정부 규제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가 커 이른 시일 내 조정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환경부는 환경보전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쟁점은 특정지역 내 골프장 면적을 제한한 문화부의 '골프장의 입지조건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규정에 따르면 시·도에는 전체 골프장(회원제·퍼블릭)의 면적이 임야의 5%를, 시·군별로는 회원제 골프장의 면적이 임야의 3%(제주도의 경우 4%)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퍼블릭은 시·군별 3%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2백41개(건설 중이거나 미착공 포함, 지난해 말 기준)에 이르면서 건설 가능한 땅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특히 전국 골프장의 44%인 1백5개가 몰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심각한 부지난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골프장이 들어선 용인(8.61%)을 비롯한 5곳이 이미 3%를 넘어섰다.

골프 수요에 훨씬 뒤처지는 골프장 공급은 해외 골프여행을 부채질하고 막대한 외화 유출을 가져온다는 게 재경부와 문광부의 입장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만든 면적 제한 때문에 억지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는 등 오히려 난개발을 낳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고개를 흔든다. 골프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규제의 고삐를 늦춰 골프장이 더 늘어나면 환경보존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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