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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연내 주식 맞교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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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KT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회사 주식의 맞교환(스와핑)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KT는 SK텔레콤 주식 9.27%를, SK텔레콤은 KT 주식 9.55%를 각각 갖고 있다.

KT 이용경 사장과 SK텔레콤 표문수 사장은 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연내 지분 해소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스와핑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양사 사장은 지분교환방식, 지분교환 후 자사주 처리문제 등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가 스와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지분 교환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KT 李사장은 "지분해소는 시간 외 거래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뒤 "시간 외 거래시 중개인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밝혔다.

SK텔레콤 表사장은 "시간 외 주식거래 등을 위해서는 세금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예외조항 인정 등 배려가 필요해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도와주면 스와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간 외 주식거래를 통해 스와핑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양사가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혀 스와핑이 시간 외 거래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SK텔레콤의 KT 경영권 장악 의도를 놓고 表사장은 "경영권 장악 의도가 없으며 법률적 규제로 인해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사장은 "법률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우회적 방안이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KT 경영권 장악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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