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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마음대로 주식 못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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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제 때 갚지 않아 신용 불량자로 분류돼 주식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신용불량자의 선물·옵션 및 신용 거래·미수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초 신용불량자에 대한 증권매매를 제한하도록 증권사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명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표 참조>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매매제한 조치를 도입한 증권사는 삼성·대신·대우·미래에셋·현대투신·SK·한화 증권 등이며 현대·세종증권 등은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27일부터 신용불량자에 한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매매를 금지했다. 다만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현재 계좌에 입고돼 있는 선물·옵션을 파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와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예탁증권 담보 대출 등 각종 대출도 금지했다.

삼성증권은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신용거래와 선물·옵션 매매를 금지하고 신용불량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위탁증거금을 1백% 예치해야만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일반 투자자들은 계좌에 매수 규모의 40∼50% 가량만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해두면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7월초부터 삼성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용불량자 매매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30일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매매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현대증권은 신용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우증권은 지난 4월부터 신용불량자의 신용거래 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7월부터는 선물·옵션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한화증권과 현대투신증권 등도 이미 신용불량자에 한해 신용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이 주식 신용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자금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성·김준술 기자

bud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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