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店 1회용 컵 내년부터 보증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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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 테이크 아웃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나올 때 소비자들은 50∼1백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테이크 아웃 커피 전문점의 폭증으로 늘어난 1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회용 컵을 가져갈 경우 패스트푸드 업체에는 1백원, 테이크 아웃 커피점에는 50원의 돈을 더내야 하며 사용한 컵을 되돌려주면 환불받게 된다.

환경부는 일단 보증금 제도를 업계의 자발적인 협약 형태로 시행키로 하고 패스트푸드 업체 5∼6개사, 테이크 아웃 업체 20여개사와 다음달 4일 협약식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바꿔 보증금제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보증금 부과·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승녕 기자

franc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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