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수속료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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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유학 수속료를 담합해온 유학원과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은 입시 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해온 한국유학협의회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 표준 수속료 제도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협의회는 석·박사 과정은 1백50만원, 초·중·고교 과정은 1백50만∼2백만원, 미국 어학연수는 30만∼40만원의 수속료를 일률적으로 정해 각 유학원에 강제해 왔다. 이 단체에는 5백여 유학원 중 영업이 가장 활발한 주요 유학원 1백42개가 가입해 있다.

한편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학원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대학학원은 개강일 이후에는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관규제법 등에 따르면 개강 전에는 학원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개강 후에도 수강생의 책임 여부에 따라 수강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m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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