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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사채 인수자에 조기 주식전환권 못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4면

앞으로 상장·등록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물량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회사에 조기에 되팔 수 있는 권리(청약률 연계 풋옵션)를 회사채 매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일부 기업이 통상 3년 만기의 회사채를 공모 발행하면서 발행 물량이 모두 소화되지 않으면 1∼3개월 후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실질적인 회사채 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유가증권 신고서에 보호예수 관련 내용을 적을 때 신규상장이나 기업 인수 등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예탁해 인출할 수 없는 의무보호예수와 예탁자 의사에 따라 인출이 자유로운 일반보호예수를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할 때 금감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이 유가증권을 공모 발행하거나 제3시장에 등록할 때도 반드시 금감위에 발행인 등록을 다시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은 상장·등록 회사는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비상장·미등록 상태라도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이 표시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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