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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자 청약 1순위 못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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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조합 가입자도 신규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 아파트 청약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르면 10월 말까지 개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재당첨 제한 대상에 조합 가입자도 포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과거 재당첨 제한 시행 때도 조합 가입자가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일반분양분 및 조합원분 등의 사업확정), 재건축 및 직장·지역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당첨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재개발지역에 주택지분을 갖고 있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권리를 판 경우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양도한 경우는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장 및 지역조합원의 경우도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를 구별한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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