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예금증서로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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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2면

경조금도 현금 대신 예금증서로 낼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www.keb.co.kr)은 9일부터 기존 무기명 정기예금증서에 경조사 문구를 표기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는 경조사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경조사 때 예금가입자는 상품권처럼 생긴 예금증서나 통장을 경조금으로 내면 된다.

경조사 정기예금은 누구나 1만원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만기 때 찾으면 각종 수수료와 환율을 우대받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경조금은 현금으로 낸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기예금증서에 경조사 문구를 표기해 상품권처럼 사용함으로써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예금이자와 함께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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