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Earth Save Us] 환경부 따로 지자체 따로 … 헷갈리는 탄소포인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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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가 운용하는 ‘탄소포인트제’가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상가에서 올 들어 사용한 전기·가스·수도의 양이 최근 2년 평균보다 줄어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해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가 운용하는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회원에 가입하면 가입자가 사는 지자체가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의 개인별 가계부를 관리해 준다. 쌓인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08만 가구가 가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가운데 5곳은 환경부와 별도의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과천시 ‘과천 Carbon Down 프로젝트’,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 등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구는 ‘탄소마일리지’라는 이름의 독자 시스템을 쓴다. 같은 제도에 이름이 다른 것은 환경부보다 지자체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천시 환경위생과 이영란 팀장은 “2007년 12월 과천시가 처음 실시한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가 탄소포인트제의 모태”라고 설명했다. 이듬해 서울 강남구와 안산시·광주광역시가 별도의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만들었다. 환경부가 2009년 7월 ‘탄소포인트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석 달 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오픈했다.

운용 주체와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가입자들은 불편을 겪는다. 우선 이사를 할 경우 포인트가 승계되지 않는다. 고양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주민이 서울 양천구로 이사할 경우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쌓아온 포인트는 없어진다. ‘이사할 경우 포인트를 이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자체 간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이민영 주무관은 “환경부와 다른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치단체 5곳과 논의해 가입자 기록, 포인트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감축량 산정 기준과 포인트 지급 방식도 제각각이다. 과천시는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3원)를 지급하는 데 반해 강남구는 10㎏당 1마일(300원)을 적립한다. 1㎏을 감축한 경우 과천시민은 300원, 강남구민은 30원을 보상받는 것이다. 서울시는 포인트를 녹색제품 교환권·할인권으로 바꿔주지만 광주광역시와 과천시·강남구는 현금을 준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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