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상 112층 불가" 공군, 성남공항 인접해 제2롯데월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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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잠실에 1백12층짜리 세계 최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까.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에 세계 최고층 호텔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자 공군이 비행 안전상 건축 불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공군은 30일 "제2롯데월드 부지 가운데 1백12층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부수구역으로 높이 1백64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며 "높이 5백24m(첨탑 포함시 5백55m)의 제2롯데월드는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미연방항공청(FAA)이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부수구역에서는 조종사가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계기 비행 때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한다.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주접근로인 제2구역은 공항 활주로에서 7천6백20m 거리 안의 폭 6백~3천6백m 이내 지역으로 건축물 높이는 1백37m로 제한되며, 그 바깥지역인 부수구역은 1백64m 이상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제2구역과 부수구역에 걸쳐 있으며 1백12층 건물은 부수구역에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롯데그룹측은 군용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비행안전구역을 규정한 '군용항공기지법'을 근거로 1백12층 건물 부지는 고도제한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지법 상 1백37m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비행안전구역은 2구역만 해당되며 부수구역은 고도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백12층 건물이 들어서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 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 안전 평가 방식인 장애물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위치며 실제로 충돌위험 모델 시험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민석·박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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