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사장 전문경영인이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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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직 관료 등 비전문 경영인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공채하는 등 지방공기업 사장의 선임절차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에서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배제토록 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행자부는 표준안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만료나 결원이 있을 때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을 ▶경영전문가▶경제단체의 임원▶공인회계사▶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은 아예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위원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어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도 참가가 가능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전문경영인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공기업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직장쯤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50% 이상 출자해 간접으로 경영하는 지방공사·공단, 50% 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재단법인 형태 등 세종류가 있으며 현재 전국에 3백19개가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모두 2천3백27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흑자기업은 1백61개였으며 적자기업은 1백8개였다.

한편 대구시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사 사장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격자의 물색▶관련 인사들에 대한 자료수집▶인물 검증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5개 지방공사 가운데 3개 공사의 사장이 이미 공개채용 방식으로 외부에서 선임됐다"며 "앞으로 나머지 공사들도 최고경영인은 모두 전문경영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지방공기업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에 공무원과 시의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정기환·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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